국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촬영물 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 등의 대상자로 등장해 입은 피해를 말함)를 입은 사람에게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삭제지원요청자”라 함)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2항).
√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는 다음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합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범죄의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촬영물 등과 관련된 자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제1호 및 제2호).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에게 구상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성폭력행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6항 및 제7항).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료·취업·주거·법률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