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함)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때에는(이하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라 함) 다음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
6. 위 5.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이 존속해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8항).
긴급 신분위장수사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구비하고, 위의 1.부터 6.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이하 “긴급 신분위장수사”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긴급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제2항).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전자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항).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 의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수사 지원 등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공무원 등의 비밀 준수의무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긴급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집행·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제1항).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1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 장의 지원 등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