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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삭제ㆍ접속차단

    조회수: 1343건   추천수: 69건

  • 온라인상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하거나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등 심의기준에 위배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그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포함한 시정요구 결정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시정요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 ②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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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 >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

관련법령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ㆍ시행)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5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사이트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2019. 2. 26.)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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