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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 정지, 제한 명령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의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수행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음란물에 해당하는 정보”라 함)(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라 함)(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정보”라 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4.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라 함)(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등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의 종류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시행) 제15조].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정보 처리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불법정보 처리 거부 등의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불법·유해한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본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단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함]이 있었을 것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는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거나(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함),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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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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