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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됐다고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디지털 성범죄. 5 불법촬영물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됐다고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 홈페이지 운영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등을 삭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 등 삭제ᆞ접속차단 조치 조치의무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필요한 조치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조치 대상 불법촬영물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불법촬영물 등 신고ᆞ삭제요청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또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대행기관을 통해 신고 및 삭제요청을 할 수 있어요. 예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1544-9112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02-2275-2201 ∙(사)부산성폭력상담소 ☎ 051-558-8832 ∙여성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 041-1366 ※ 그 밖에 대행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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