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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 상담 신청 (전화 02-735-8994, 365일 24시간 상담) |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
- 채팅 상담실 - 게시판 상담실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 |
성폭력피해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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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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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긴급신고 112, 365일 24시간 상담)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청소년전화 1388, 365일 24시간 상담) |
※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피해발생시 대처방법(신고 및 상담, 고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삭제지원 사설(영리)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처벌 및 배상 등에 관한 문제 해결 절차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 <정보의 삭제요청 등-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교 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 누군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렇게!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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