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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적 학대행위 등의 금지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고(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의2).
※ 아동·청소년을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 가려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입니다.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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