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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조회수: 2592건   추천수: 119건

  •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요즘 ‘자신을 예뻐해 주는 대학생 오빠’가 생겼다며 기뻐하길래 혹시나 하고 아이의 랜덤채팅앱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평소 아이에게 친절한 말투로 대하다가, 한 번은 “교복을 입고 찍은 다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대화내용을 봤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그 대학생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
    ☞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온라인 그루밍”이란 그루밍의 과정이 실제 만남 없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의 처벌
    ☞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합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5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72호(2021. 3. 23. 일부개정, 2021. 9. 24. 시행)] 개정이유 참조 및 법제처 보도자료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性的) 대화 반복하면 처벌 가능…「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월 24일 시행』(2021. 8. 29.) 1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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