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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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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오빠가 교복 입고 다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 디지털 성범죄. 4 성착취 목적 대화 및 통신매체 음란행위 등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SNS를 통해 알게 된 대학생 오빠가 교복 입고 다리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 →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공간에서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경우 온라인 그루밍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금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목적에 관계없이 위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합니다.
  •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 메시지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있나요?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금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 도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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