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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의 기수(旣遂) 시기
조회수: 735건 추천수: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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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내는 여중생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그 학생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시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학생으로부터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고, 그것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한 것도 아닌데, 범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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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죄가 성립하였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①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을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② 그 학생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촬영하여 그 학생의 스마트폰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을 마쳤다고 판단하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판단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에게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 반드시 행위자가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재생하거나, 행위자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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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및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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