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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의 취지
지난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및 성학대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관한 판례 및 헌재결정례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에게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旣遂)에 이릅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 취지는 ① 모바일기기의 보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은 매우 용이한 현실, ② 현재 정보통신매체의 기술 수준에서는 단순히 촬영한 영상물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즉시 대량 유포 및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제작에 관여한 사람의 의도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자체에 그 유통의 위험성까지도 상당부분 내재되어 있는 점,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점, 아동·청소년이 사회공동체 내에서 책임 있는 인격체로 성장할 때까지 사회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역시 온전히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제작행위에 관여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영구히 씻을 수 없는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피해는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행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간접정범”이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는 사람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34조제1항).
√ 여기서 “교사”란 다른 사람에게 범죄 실행의 결의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란 정범(피방조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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