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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처벌

    조회수: 2378건   추천수: 99건

  • 음란물 동영상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처벌을 받나요?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 등 제작 및 유포행위 처벌
    ☞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이러한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영상물의 예
    ☞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로 ① 딥페이크 및 ② 성적 사진 합성을 들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 “성적 사진 합성”이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딥페이크와 달리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가해자 처벌 > 촬영물 이용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제2항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사전 모니터링 분석보고서』, 11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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