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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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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음란물 동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범죄인가요?

  • 디지털 성범죄. 2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ㆍᆞ재유포 등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재미로 음란물 동영상에 연예인 얼굴을 합성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런 것도 범죄인가요?
  • (재미로 하는 건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거야) 아닙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음란물에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허위영상물을 편집ᆞ제작하여 유포했다면,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영상물의 대표적인 예시 “① 딥페이크, ② 성적 사진 합성” ∙딥페이크(Deepfake):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람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기술을 말하며, 특히 연예인,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얼굴을 포르노나 AV 등 성적 촬영물에 합성하여 피해촬영물을 만들어 내는 사례가 많음 ∙성적 사진 합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무단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져와 성적 이미지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필요 없어 다양한 방식의 가해가 일어나고 있음
  • 허위영상물 등 제작 금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경우 *반포 등: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영상물 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 *편집 등: 편집·합성 또는 가공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허위영상물 등 유포 · 재유포 등 금지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 등을 한 경우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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