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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의 의미와 실행의 착수 시기(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도7035 판결)






※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조).
※ 촬영물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등에 관한 판례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및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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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의 <음란물 유포금지-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음란물 유포의 범위 및 처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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