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디지털 성범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및 현황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법정보의 확장성
디지털 기술은 이미지의 유포·합성·소비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1대 다수를 이루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특징이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4쪽 참조].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전통적 유형의 성범죄들과 결합해 범죄가 지속되거나 반복·확대되고, 아래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피해·가해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KWDI Brief 텔레그램 ‘n번방’ 등 온라인 매개 성폭력 사건들을 통해 본 이 시대 성폭력의 특성』 제53호(2020. 4. 24.), 1쪽 참조].
행위자들의 불법성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널리 발생함
항상성, 복제가능성, 변형가능성, 확산성 등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 피해는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음
공간의 익명성, 플랫폼의 보안성 등으로 증거 수집이 어렵고 은폐가 용이함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가 수월하게 발생하지만 그 발견이 어렵고, 성인 여성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사소화됨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2018~2022년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4건(21.5%), 유포 2,481건(19.2%), 유포협박 2,284건(1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건)

구분

합계

유포

불법

촬영

유포

협박

유포

불안

편집·

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8

2,289

(100.0%)

758

(33.1%)

656

(28.7%)

208

(9.1%)

216

(9.4%)

69

(3.0%)

108

(4.7%)

274

(12.0%)

2019

4,114

(100.0%)

1,213

(29.5%)

1,043

(25.4%)

354

(8.6%)

557

(13.5%)

144

(3.5%)

273

(6.6%)

530

(12.9%)

2020

6,983

(100.0%)

1,586

(22.7%)

2,239

(32.1%)

967

(13.8%)

1,050

(15.0%)

349

(5.0%)

306

(4.4%)

486

(7.0%)

2021

10,353

(100.0%)

2,103

(20.3%)

2,228

(21.5%)

1,939

(18.7%)

2,660

(25.7%)

176

(1.7%)

533

(5.1%)

714

(6.9%)

2022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피해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 : 상대방의 동의하에/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등
√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편집·합성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2023. 4) 16, 40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