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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 그 밖에 소액사건심판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사조정의 신청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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