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온라인학습 준비
-
- 온라인학습 알아보기
-
- 온라인학습 선택하기
- 온라인학습 하기
-
- 온라인학습 사이트 회원가입
-
- 온라인학습 시 유의사항
-
- 학점·학력인정받기
- 온라인학습 환불 및 분쟁해결
-
- 온라인학습 취소 등에 따른 학습비 환불
-
- 온라인학습 관련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을 중심으로 사전 철회 및 중도해제·해지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청약철회)
Q. 자녀의 인터넷교육서비스 1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수강 시작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더니 사업자가 6개월은 수강 의무 사용기간이라며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위약금 공제 없이 환급은 어려운가요
A.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중도 해지는 가능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또한, 의무 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며,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호).
이 경우,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https://www.kca.go.kr/)-피해예방·사례정보-피해구제사례-품목별 피해구제사례-교육/문화-Q&A 1. 참조>
















※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열거나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1파일 당 1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



※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9조제1항 후단].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환급수단 변경)
Q. 전자상거래로 통신기기를 구입한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여 물품을 반품하였는데,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지 않고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합니다. 현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A.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사은품 반환)
Q. 14세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강의를 12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1,24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학습에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고 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사은품 품목이나 가격에 대해 전혀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A.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미사용한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례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존 상태로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종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