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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조회수: 367건   추천수: 52건

  •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많이 수강했는데요. 이 학점을 모아서 대학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평가인정 등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사람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 학습자가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구분에 따른 학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 전공 필수를 포함한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에는 120학점) 이상
    - (8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 (120학점 과정)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54학점 이상, 교양 21학점 이상, 평가인정 학습과정 또는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18학점 포함
    학위수여
    ☞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일정한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합니다.
    ☞ 대학 등의 장은 위의 학력인정 기준의 학점을 인정받고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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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온라인학습 > 온라인학습 하기 > 학점·학력인정받기 >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학력인정

관련법령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6조

  • 아동·청소년/교육 : 온라인학습: 평가인정 학습의 학점ㆍ학력인정

    조회수: 640건   추천수: 99건

  •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학습을 듣고 있습니다. 학습을 이수하면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해당 학점을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대학 학칙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학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점인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 · 훈련시설 등이 설치 ·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할 수 있으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절차
    ☞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학점인정신청서와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내역을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
    4.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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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7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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