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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대학
√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대학

√ 위의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교육부장관은 평가인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평가인정서를 발급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1. 평가인정 학습과정으로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https://www.cb.or.kr/)에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교육부고시 제2022-1호, 2022. 1. 1. 발령·시행) Ⅳ. 다.].
2.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3. 국가평생진흥원장은 학습자가 신청한 학점이 학점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확인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라.).
4. 3. 의 조사·확인 결과를 토대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에서 학점인정 심의를 진행하고, 교육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학점인정을 확정·통보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마.).
5.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학점인정이 확정된 학습자에게 학점인정서를 교부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Ⅳ. 바.).
















※ 대학의 장 명의의 학위수여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 그 밖에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점·학력인정, 학위수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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