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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저작권과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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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도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의 불법이용에 따른 처벌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온라인학습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 배포, 대여, 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학교교육을 위한 강의자료 활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25조제2항).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따라서,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학원 등의 기관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온라인학습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며,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강의자료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배포하는 행위의 처벌
위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온라인학습 자료는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와 학생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진으로 찍거나 캡쳐하여 무단으로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학습 콘텐츠의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권자가 있는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이용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제2항).
그러나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저작권법」 제50조제1항).
※ 그 밖에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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