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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학습 선택 시 확인사항
사이트 신용도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번호 등 확인
온라인학습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화면에서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학습사이트 하단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 신고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예시

<법령정보교육원>

서울시 성동구 OOO동 ㈜ 법령정보교육원 / 대표이사 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서울강남-0000 (신고년도-신고기관-일련번호 체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제공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OOO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의내용 및 환불내용 확인
수업료를 결제하기 전에 온라인학습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결제를 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참조 및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조).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명칭·종류 및 내용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정보에 관한 사항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가격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공급 방법 및 시기
강의신청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변경·취소·보증과 대금 환불조건 및 절차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의 전송·설치 등과 관련해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온라인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강의 계약에 관한 약관(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포함)
강의료 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판매일시·판매지역 등 판매조건과 관련해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예시

수능완벽대비 365 – 국어의 모든 것

제작년도 2021년

대상학년 고 3

강좌과목 – 국어

강좌구성 총 50편

제작방식 동영상 + 현장 강의

강좌이용가능기간 시작일로부터 30일

동영상이용 – 일반화질 // 고화질

(최상버전 – Internet OOO)

수강료 O,OOO원

강좌정보의 자세한 정보 < 클릭 >

※ 강의 최적 WINDOW OOOO, VIEWR 2.0

※ 2020년 강좌 MP4 다운로드 가능

※ 수강 취소 및 환불규정

수강 취소는 수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고, 2강 이상 다운로드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수강 환불에 대해서는 전화 등을 통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후 환불이 가능하므로, 환불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온라인학습을 신청 할 때에는 ①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②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환급조건 및 출석체크 인정기준 상의 이행사항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며, ③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례 1) A씨는 50% 수강료 환급과정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여 수강 후 투자자산운용사에 합격하고, 합격 후 이를 증빙하면 50%를 환불해준다는 조건에 따라 합격을 증빙하였으나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는 추가로 카페 가입 및 합격후기 작성을 강요하며 미작성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사례 2) B씨는 수능 관련 인터넷사이트에서 "in서울 합격시 무조건 전액환불"이라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학습을 신청하였고, 서울 유명 사립대학에 합격 후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의 주요 조건을 고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희미하고 작게 표시해놓고 조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함.
온라인학습자는 계약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환급조건은 수강료 환급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수강기간 중 여행, 휴가 또는 PC 고장이나 인터넷 장애, 사업자 측 서버 불안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것
중도포기로 위약금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 할부거래(3회 이상)를 이용할 것
수강료 환급의 기본 전제조건인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은데, 사실관계 확인을 주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존하기 쉬운 만큼 온라인학습자도 강의 노트를 매일 작성하는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환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강신청 당시의 환급조건을 근거자료로 별도 보관하고 수강기간 중에는 조건변경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것
시범학습기간 확인
온라인학습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온라인학습이 이용자의 학습목표와 수준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학습이 가능한 1회 이상의 시범학습기간 또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학습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온라인학습 업체 및 강좌에 관한 광고만을 하는 경우
강사의 소개 및 강의진도, 진행계획만을 안내하는 경우
시험대비 강좌의 경우 시험유형·경향 및 공부 방법만을 소개하는 경우
약관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약관의 개념
“약관”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약관에는 계약기간, 해지,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며, 이에 동의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약관 확인 방법
온라인학습을 신청할 때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철회, 환불 등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연결화면이나 팝업화면으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학습에 대한 표준약관은 < 「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50호, 2013. 6. 21. 제정·시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여부 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의 금지행위
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온라인학습자를 유인 또는 온라인학습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 이름 등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행위
③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하여 온라인학습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④ 온라인학습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거나 온라인학습 콘텐츠 등의 공급 없이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소비자가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온라인학습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온라인학습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온라인학습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⑦ 온라인학습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용량, 기능,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제거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온라인학습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
금지행위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위의 ①~⑦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2호).
또한, 온라인학습 사이트 운영자가 위의 ①~⑤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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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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