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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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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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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전동킥보드 등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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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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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가능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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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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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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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
-
-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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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11월) |
합계 |
건수 (증감률) |
195 |
229 |
257 |
571 |
1,252 |

구분 |
남자 |
여자 |
성별 미상 |
합계 |
건수 (비중) |
835 (66.7) |
410 (32.7) |
7 (0.6) |
1,252 (100) |

구분 |
10세미만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연령미상 |
합계 |
건수 (비중) |
34 (2.7) |
150 (12.0) |
436 (34.8) |
303 (24.2) |
192 (15.3) |
74 (5.9) |
12 (1.0) |
51 (4.1) |
1,252 (100) |

구분 |
운행사고 |
고장·불량 |
화재 관련 |
감전·누액 |
기타* |
합계 |
건수 (비중) |
804 (64.2) |
393 (31.4) |
43 (3.4) |
4 (0.3) |
8 (0.7) |
1,252 (1000 |

구분 |
머리·얼굴 |
둔부·다리·발 |
팔·손 |
목·어깨 |
몸통 |
신체내부 |
기타* |
합계 |
건수 (비중) |
454 (36.3) |
176 (14.1) |
169 (13.5) |
44 (3.5) |
27 (2.1) |
3 (0.2) |
379 (30.3) |
1,252 (100) |

구분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
뇌진탕 및 타박상 |
신체내부 장기손상 |
화상 |
기타* |
합계 |
건수 (비중) |
415 (33.1) |
282 (22.5) |
164 (13.1) |
6 (0.5) |
5 (0.4) |
380 (30.4) |
1,252 (100) |


구분 |
내용 |
|
미끄러짐 ·넘어짐 |
■ (9세, 남) ’17년 5월 아파트단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 방문 및 4일을 입원함. |
|
2인 동승, 넘어짐 |
■ (26세, 남) ’20년 2월 여자친구와 동승하여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음. |
|
걸려 넘어짐 |
■ (19세, 남) ’20년 4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아스팔트 도로에 생긴 홈에 걸려 넘어져 이마와 코의 열상, 골절을 입음. ※ 기타 과속방지턱,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가던 중, 돌부리,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에 걸려 넘어진 사례가 있었음. |
|
고장 또는 불량 |
제품불량 |
■ (30세, 남) ’17년 9월 도로 가장자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잡고 있던 지지대 아래쪽 부분이 부러지고 핸들이 앞으로 고꾸라져 넘어지면서 전신 타박상을 입음.
■ (29세, 남) ’18년 7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핸들 유격 현상으로 인하여 신체 중심을 잃고 낙상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고, 얼굴, 팔꿈치, 손, 어깨, 무릎, 발가락 등 타박상을 입음. |
기능 고장 |
■ (23세, 여) ’18년 10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주행 중 넘어지면서 무릎 열상을 입음.
■ (39세, 여) ’20년 7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대여해 타다가 작동이 갑자기 멈춰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혔고, 차도에서 멈춰 인도로 옮기던 중 바퀴가 굴러가지 않아 들면서 옮기다가 재차 부딪힘. |
|
부품 탈락 |
■ (남) ’20년 7월 구입한지 4개월이 안 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며 다침. |
|
폭발 |
■ (39세, 남) ’20년 8월 전동킥보드 구매 후 배터리 충전을 위해 충전기를 스위치에 꽂은 후 폭발하면서 손가락 화상을 입음. |















위반행위 |
피해자의 상태 |
처벌 |
단순도주 |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 |
사망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부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