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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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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전동킥보드 등 주차하기
  •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 주차 및 정차의 금지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는 다음의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을 주차하거나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육교 위, 지하보도, 차도 및 터널 안, 다리 위 등※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 2. 주차 방법 변경 또는 이동 명령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 3. 견인조치 등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나 관리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견인조치 할 수도 있으며, 견인비용 및 보관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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