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
- 통행이 가능한 도로
-
-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
- 주차 및 정차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
- 사고 발생 시 조치
-
-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조회수: 2211건 추천수: 109건
-
- 늦은 밤 집에 가는 길에 경찰관이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음주측정에 따라야 하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음주 측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줄 알코올 농도 0.03% 이상)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도 부과)◇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측정 거부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56조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64호의3 |
-
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 운전면허
조회수: 35253건 추천수: 174건
-
- 현재 14세 중학생입니다. 학교에 등하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14세인 중학생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나요?
-
14세인 중학생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중학생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 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면 형사처벌(범칙금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자)라도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면 안됩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11조제4항, 제43조, 제80조제1항 본문, 제2항제2호다목, 제82조제1항제1호, 제156조제1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6 제1호의2, 별표 8 제1호의5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