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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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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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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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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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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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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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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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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실시할 것
√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할 것

√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거나 호흡조사로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로의 측정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할 것
√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하여 채혈할 것







위반사항 |
내용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운전면허 취소 |


위반사항 |
범칙금 |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
10만원 |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한 경우 |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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