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전동킥보드 등에서 내려서 전동킥보드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함)한 운전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1호).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를 불이행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7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의무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본문).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
※ 자전거 운전자등(전동킥보드 포함)의 교차로 좌회전 방법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등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는 “훅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출처: 법제처 법령해석례 17-0078, 2017. 4. 13.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