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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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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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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조회수: 5104건 추천수: 1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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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보통 인도로 많이 다니던데, 인도로 다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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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의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전거도로가 없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차마의 통행이 금지되는 곳이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마찬가지로 이를 위반하여 보도로 통행한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은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전동킥보드 등의 통행을 금지한 자전거도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보도 통행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 보도와 차도 간의 통행 구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도로 운전한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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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전동킥보드 등 타기 > 통행이 가능한 도로 >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주행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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