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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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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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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전동킥보드 등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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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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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가능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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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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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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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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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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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의 운전면허
Q.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등교할 때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A. 2021년 5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경우 면허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의3).











※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8호의2 및 별표 6 제10호).





※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64호).

※ 등화점등을 하지 않거나 발광장치를 미착용한 운전자에게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57호의2).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호의4).
고장·불량 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 전 점검 사항 |
전동킥보드 이용 시 고장이나 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고정부품의 파손·훼손(금이 가 있거나 휘어짐 등)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 저속에서 브레이크·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출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2. 18.), 『전동킥보드 이용 때 주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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