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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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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전동킥보드 등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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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전 운전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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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이 가능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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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전을 위한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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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및 정차하기
-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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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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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에 대한 책임 및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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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경우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판매중지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않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음 |

구분 |
처벌 내용 |
■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 안전기준을 위반해 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 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7호, 제19호 및 제23호) |
■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2항제2호) |
■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않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1조제2항제7호)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안전기준 확인 방법 |
■ 2020년 2월 16일 이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별도의 신청 또는 확인 절차 없이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
√ (확인) KC 인증을 받은 제품의 제조사·제품명 등을 우선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유
■ 2020년 2월 16일 이전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확인
√ 2020년 12월 10일부터 6개월까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추가 확인을 거친 제품만 통행 가능
√ (검토) 2020년 2월 16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 된 제품은 현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무게, 등화장치 등 추가 확인
√ (확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제작·수입·판매된 제품의 확인
√ (신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확인신고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을 통해 개인이 안전확인신고를 요청하고 수입·판매된 해외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조사하여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 제조국의 자체적인 제품안전기준(해외기준) 확인 및 비교 등
√ (검토) 국내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안전확인신고 기준(속도·중량·등화장치 등)과 비교하여 안전성 적합 여부를 확인
√ (확인) 개인이 신청한 제품은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 통보를 해주고, 조사에 의한 해외제품은 운영사이트 게시판(http://blog.naver.com/personal-mobility)에 게재하여 공표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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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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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19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제품의 경우
√ (신청) 제작·수입·판매자가 인증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으로 신청
√ (검토) 속도(25km/h 미만), 무게(30kg 미만) 제한 추가 확인
√ (확인) 추가 확인 완료 이후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인증기관에서 일반의뢰 성적서 시험·발급으로 확인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제작·수입·판매된 제품
√ (신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이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로 신청
※ 2012년 10월 이전 구매확인 증명내용, 제조사, 모델명, 인증국가, 제품설명서(출력, 무게, 속도제한 등) 등과 함께 신청
√ (검토) 해당 국가의 전기자전거 안전인증 기준 비교
※ 국내 안전확인신고의 기준과 비교해, 동등 이상의 안전성 적합 여부 확인
√ (확인) 검토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 신청인에게 안전요건 충족 확인서 통보 및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 게시하여 공표
※ 안전확인신고가 완료된 전기자전거 목록과 안전요건 적합 확인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출처: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12. 10.),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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