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직구 개요
-
-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
- 해외직구의 준비
-
- 구매물품 정하기
-
- 주문 및 결제
-
-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
-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
- 소비자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해외직구물품도 국내법에 따라 교환되나요?
구매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주의보(2014.11.17.) 참조>
※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외직구 반품·환불 관련 정보를 모아 "해외직구 반품가이드"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는 해외직구 반품 처리 절차(수출신고, 관부가세 환급신청 포함)와 유의사항, 반품 결정 시 확인 사항 및 반품 소요 비용·기간 등 해외직구 반품 소비자 대응 요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의 해외직구물품의 반품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해외직구 반품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지백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2017. 11. 17)> 또는 각 신용카드 발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관세환급 신청절차
1. (온라인) 관세청 전자통관 포털(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2. (세관 방문) 신고인부호 발급 →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 물품 검사


3. (우체국방문) 물품 발송
4. (세관 방문) 환급신청서 작성(온라인 신청 후 서류 우편발송 가능) → 세관 확인 후 환급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관세 환급 참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