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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해도 되나요?

  • 해외직구 5. 관세및부가세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했는데, 중고로 재판매해도 되나요?
  • 아니요. 안됩니다. 소액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제269조 및 제270조
  •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 직접배송으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총 가격이 미화 130불입니다. 이 경우에도 관세·부과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일반 화장품인 경우 미국에서 발송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사이즈, 색상 불만, 단순 변심인 경우 국내 판매가 가능한가요? RESELL??
  • 아니요.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수입신고했고, 이에 따라 관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판매는 불가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직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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