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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개관
해외직구의 통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관절차 일반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통관절차].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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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절차 일반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규제「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 “탁송품”(託送品)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함)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관세법」 제2조제18호).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 중 규제「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물품을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58호, 2023. 10. 11. 발령·시행) 제2조제2호].
※ “특송업체”란 규제「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를 말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9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2항, 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수입신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이하 "간이신고"라 함)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71조제1항제1호].
※ 간이신고 배제대상물품은 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을 포함하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통관절차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 수입신고의 시기 및 신고 등 일반통관절차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장제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방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유형 >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참조>
우편통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편물의 통관절차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 국제우편물의 통관절차 >
<출처: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우편물 통관>
우편물의 통관방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63호, 2023. 12. 12. 발령·시행) 제5조].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간이통관
현장과세통관
현장면세통관
※ 통관진행정보는 이 콘텐츠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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