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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직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반려동물용 영양제는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사전준비 단계-해외직구 제한물품 참조].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하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제2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 위해식품 차단목록 및 검출성분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면세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합산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아래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43호, 2024. 9. 10. 발령·시행) 제67조 및 별표 11].
종류 |
품명 |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
비고 |
한약재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
ㅇ 녹용은 검역후 500g(면세범위 포함)까지 과세통관 ㅇ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
오·남용우려의약품 |
ㅇ 국내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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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
총6병 |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ㅇ 건강기능식품이 6병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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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총6병 (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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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한약) 제제 |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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