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직구 개요
-
-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
- 해외직구의 준비
-
- 구매물품 정하기
-
- 주문 및 결제
-
-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
-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
- 소비자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안전인증(KC마크)”이란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안전확인”이란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 또는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된 제품을 말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1.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전기청소기, 모발관리기, 전기건조기 등
2.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정하는 제품: 이·미용기기, 게임기구, 모니터 등
3.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1. 시험·연구, 기술개발, 전시 등 사용목적이 한정되는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경우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잠정인증을 하는 때 잠정인증을 요청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경우
4. 다음에 해당하는 기자재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전파법」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기
라.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류별 또는 품목별 인증 및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마. 「철도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
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위에도 불구하고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전파법」 제58조의3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1제1항 및 별표 6의2제1호자목).
※ 그 밖에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에 관하여는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