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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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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개념 및 유형
- 해외직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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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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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물품 정하기
-
- 주문 및 결제
-
- 통관절차
- 해외직구의 과세와 면세
-
- 관·부가세 등의 개념 및 계산
- 해외직구 분쟁해결
-
- 소비자 분쟁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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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배송: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2. 배송대행: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3. 구매대행: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쇼핑몰형),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위임형)
< 해외 직접구매의 유형 >

1. 목록통관
2. 수입신고(일반통관)
※ “특송화물(특급탁송물품)”이란 서류, 카탈로그, 수출입물품의 샘플, 해외여행자가 구입하여 의뢰한 탁송품, 해외의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물품을 말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https://crossborder.kca.go.kr), 통관정보>
※ 특송화물의 통관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통관절차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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