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
- 배출부과금
-
-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 사업장 설치허가 등
-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 과징금 및 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총량초과과징금 부과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8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구분 |
총량초과과징금 |
초과부과금(배출부과금) |
기준 |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부과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지도점검 결과 배출량 기준) |
부과시기 |
부과사유 발생 시 |
초과금 납부통지사유 발생시 |
계산식 |
배출허용총량 초과 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과징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지역별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부과대상 |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를 받는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전 사업장 |
항목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외 6종 |
관련법령 |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207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