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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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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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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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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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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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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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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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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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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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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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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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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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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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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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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및 별표 5).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4회 |
위반계수 |
0.0 |
1.0 |
1.2 |
1.5 |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2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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