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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 조정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면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증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개발이 필요한 경우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조정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사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면 그 초과배출량의 2배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의 범위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대상인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 초과배출량에 다음의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별표 5).

위반횟수

1회

2회

3회

4회

위반계수

1.0

1.2

1.5

1.8

배출허용총량 감량조정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감량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92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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