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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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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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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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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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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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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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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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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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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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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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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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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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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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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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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증량(이월)
이월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이월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참조』19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1.>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전한 배출허용총량 포함. 이하 같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부물질별로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이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이라 함)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4 본문).
다만,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이월가능 배출허용총량의 합계가 권역별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의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 합계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단서).
차입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총량관리사업자는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참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월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이월을 받는 연도를 말함)의 4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
총량관리사업자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배출허용총량의 차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차입하려는 연도(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을 받으려는 연도를 말함)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2제2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및 별지 제5호의3서식).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사본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배출허용총량의 이전확인을 받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배출허용총량을 이전하거나 이전받은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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