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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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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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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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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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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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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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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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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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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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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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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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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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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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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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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조회수: 1153건 추천수: 1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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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업장은 총량관리사업장이지만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이 경우 배출량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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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계수에 배출계수별 단위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배출량 = 배출계수 × 배출계수별 단위량(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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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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