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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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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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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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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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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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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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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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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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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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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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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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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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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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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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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
배출량 산정방법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0의 「배출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20-66호, 2020. 4. 3. 제정·시행) 제2조제1호].
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최근 연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기준으로 오염물질의 단위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단위배출량에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또는 제품 생산량을 곱하여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제2조제2호].
위 모두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측정기기 미부착 배출시설의 배출량 산정방법」 제2조제3호).
배출량 인정
총량관리사업자가 실제 배출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배출량을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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