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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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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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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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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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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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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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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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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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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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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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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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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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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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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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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연간 가동일수가 90일)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2.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3.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는 보일러의 배출구(황산화물·먼지 측정기기만 해당함)
4. 연속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배출시설의 배출구
5.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또는 먼지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구 중 각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전년도 배출량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구
√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질소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이 3톤 이하(황산화물 측정기기만 해당)
√ 연간 먼지 배출량이 0.15톤 이하(먼지 측정기기만 해당)
6. 석유화학, 정유, 철강 업종 등에서 화재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가연성 가스를 연소시키는 배출시설[플레어스택(flare stack) 등을 말함]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측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배출구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장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등 추가적인 작업안전 확보가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수급 문제로 인하여 부착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배출구
4.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시의 작업 안전을 위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을 가동 중지해야 하는 배출시설 중 1년 이상 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의 배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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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
배출량(g)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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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³×4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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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화물 |
30분 평균농도(ppm)×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³×6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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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
30분 평균농도(㎎/S㎥)×30분 배출가스 적산유량(S㎥)×10⁻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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