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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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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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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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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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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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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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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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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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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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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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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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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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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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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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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절차도
<배출허용총량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1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문서에 의한 이의신청
총량관리사업자가 다음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 받은 날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
할당 취소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할당 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의신청 결과 고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전자문서 포함)에 연장 사유,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통지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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