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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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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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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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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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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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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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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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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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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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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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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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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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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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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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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총량 산정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할당량 및 추가 할당량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2).
※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 및 할당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위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한 후 5년이 지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산정의 특례
최근 5년간 법정관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은 최근연도의 동종업종 가동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간 연료사용량, 원료사용량 또는 제품생산량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가목).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5년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는 사업자의 1차년도 배출허용총량은 직전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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