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
- 배출부과금
-
-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 사업장 설치허가 등
-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 과징금 및 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배출허용총량 할당 절차
<배출허용총량 할당절차>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44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할당방법
환경부장관은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에게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기준에 따라 5년마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할당 시 고려사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배출량의 저감계획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사업장의 과거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최적방지기술의 수준과 앞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추가적인 저감 가능 정도
해당 사업자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저감계획
총량관리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변지역의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장관의 할당권한 위임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의 할당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시·도지사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협의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관할 구역의 업체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시·도지사가 업체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검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해당 시·도의 연도별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해당 사업장의 협의 대상인 할당량을 포함함)
사업장별 할당량의 산정 근거가 되는 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 할당계수, 할당계수 단위량 및 배출허용총량, ② 적용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사업장별 향후 5년간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계획
방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계획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을 말함)이 증가된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해당 시·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제2항).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함)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
배출허용총량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1항).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5.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위 2. 및 3.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2항).
예비분 이전
위에 따라 할당이 취소된 배출허용촐량은 예비분으로 이전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제3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