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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변경)허가 및 신고절차
사업장 설치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허가의 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배출량 기준을 초과(배출량 증가)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
기존사업장 신고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사업장 중 배출량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해진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2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7항).
기존사업장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업장 변경허가 및 신고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변경허가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설치허가 시 제출한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변경신고
사업장 설치허가를 받은 사항 중 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②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허가가 아닌 사업장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이 경우 사업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8항).
허가의 제한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이를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본문).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하는 사업장으로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단서).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처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조건인 최적방지시설 설치조건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취소된 사업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기존사업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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