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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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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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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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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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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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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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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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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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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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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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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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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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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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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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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8항).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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