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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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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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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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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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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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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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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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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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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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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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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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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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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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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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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연료 및 원료의 예상 최대 사용량, 제품명 및 제품의 예상 생산량이 포함된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3. 향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량의 산출방법을 포함하여 공정 및 배출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3. 허가 신청 직전 5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각 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관련 서류(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 관련 서류(방지시설을 스스로 설계·시공하려는 경우만 해당)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만 해당)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관련 서류(고체연료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2. 배출시설의 조업 시간
3.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연도별 연료 사용량, 원료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 명세서
3. 신고 직전 5년(배출시설의 설치·운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간의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연도별 배출량 명세서
4. 향후 5년간의 연도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계획서
5. 사업장의 배치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공정의 흐름도가 포함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적고, 원료와 연료의 투입점과 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
6. 방지시설의 종류·외형적 크기·처리용량·설비용량이 포함된 방지시설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공정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 업체명 표기)
7.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공정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작성)
8. 사용연료의 성분 분석서, 황산화물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1.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 사업장 설치허가 시 제출한 서류(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3.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려는 서류
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증 원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함)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사업장 변경신고를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 포함)를 한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8항).
※ 사업장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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