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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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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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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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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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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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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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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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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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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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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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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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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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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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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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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 납부
납부통지 시기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 및 기본부과금에 대해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단서).
납부통지서 및 납부기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관할 시·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이하 “지방환경관서장”이라 함)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단).
배출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1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유예 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
징수유예는 다음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릅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분 |
징수유예기간 |
분할납부 횟수 |
기본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
4회 이내 |
초과부과금 |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
12회 이내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함)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의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18회 이내로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2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징수유예에 따른 담보 제공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3항).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
징수유예의 취소사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4제4항).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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