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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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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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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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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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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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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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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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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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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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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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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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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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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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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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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부과금 감면
조회수: 2171건 추천수: 2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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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9톤인 4종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도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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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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