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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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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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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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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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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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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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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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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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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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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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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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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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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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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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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본문).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 포함)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함
2. 공정에서 발생되는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附生)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1. 및 2.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위의 1. 또는 2.의 연료와 1. 또는 2.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1. 또는 2.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단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함)이 면제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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