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
-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
- 배출부과금
-
-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
- 사업장 설치허가 등
-
-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
-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
- 과징금 및 특례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1명 이상 |
5종사업장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않는 사업장) |
|
※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또는 환경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동 방지시설에서 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4종 사업장과 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합니다.
※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기술인이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과 대기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