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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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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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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개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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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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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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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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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의 운영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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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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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제재
- 대기관리권역 사업장의 오염물질 총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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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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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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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별 배출량 산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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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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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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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고 사유 |
신고 기한 |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변경 전 |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변경 전 |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
변경 신고 사유 |
신고 기한 |
①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다만, 배출시설의 총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님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
변경 전 |
②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
③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 |
④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
⑤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
⑥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⑦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 |